한기총 “사법부 일각 동성애 관련 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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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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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기준 훼손”… 제77주년 제헌절 논평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가 ‘헌법 위에 바로 선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으로 조화롭게 발전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제77주년 제헌절(7.17) 메시지를 16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 위에 바르게 세워진 나라,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 즉 입법, 사법, 행정이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성과 균형을 이루며,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입법부는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해 법률을 제정하고, 공동체와 개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법질서를 흔들고, 헌법이 규정한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목격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의 일각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제도의 질서를 넘어서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하여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판결들은 사법부가 넘어서는 안 될 헌법적 기준을 훼손하며,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 정서와 법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기총은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몫이며, 사법부는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사법부가 국민적 합의와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 법의 범위를 넘으려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오히려 입법부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헌법을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이나 판결이 아닌,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기에, 국회는 더욱 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정의롭고 균형 잡힌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사법부는 그 법에 근거해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법이 지향하는 정의와 질서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며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라디아서 6:2)’는 성경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법이 지향하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기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이 입법부를 비롯한 모든 국가 기관이 헌법 위에서 올바르게 운영되며,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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