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 단체들은, 정 후보의 북한인권법 발언과 관련해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1991년 12월 13일 서명, 1992년 2월 19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법률적 효력이 없고 조약으로서의 성격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찍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은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2016년 3월 2일 국회에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반인도범죄를 자행하는 인권침해 집단의 책동에 좌우될 수 없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담은 법”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정동영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변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제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일 여론조사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지금이라도 재단 이사를 추천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북한인권법이 제정 이후 핵심 이행기구인 재단의 미설립으로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데 대해 “즉시 나머지 재단 이사를 추천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5.0%였다.
올바른북한인권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대표 오봉석, 이하 올인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 후보를 규탄했다. 올인모는 정 후보자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보편적 양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했다.
이들은 “오늘날 북한 전역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며, 2,400만 북한 주민은 공포와 굶주림, 감시와 억압 속에 신음하는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가혹행위, 공개처형,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 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은 국제사회가 이미 수차례 확인한 반인도적 범죄”라고 했다.
올인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는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일말의 문제의식조차 없이,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히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태도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비명을 외면하고, 폭압 정권의 논리에 동조하는 인물이 어떻게 남북정책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올인모는 “북한 인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의 양심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존엄과 자유에 관한 문제”라며 “정동영 후보자의 발언은 북한 인권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과 정치 논리에 따라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냉혈한 정치인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인물이 통일부를 맡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정동영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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