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작년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 탄압은 여전해 국제사회가 문제시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강제송환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탈북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서 국제 인권단체들과 각국 정부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함으로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게 된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강제 송환의 위험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특히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약 600명의 탈북민이 강제로 북송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는 자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근거로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강제송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송환을 정당화한다. 1998년에 체결된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협력 협정'에서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통해 송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법, 특히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그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 협약의 원칙과 충돌한다. 이들 국제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불송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송환된 탈북민이 고문이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며 “중국 정부는 국내법과 북한과의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송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COI는 중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송환이 북한에서의 고문, 처벌, 심지어 사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은 강제 송환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며,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처벌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를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2000여 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의 지위에서 사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