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군사작전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관련해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중국 측 대상 작전정보 유출 의혹,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의 사드 반대단체 대상 정보 제공 혐의 등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비롯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한미 간 군사작전 정보를 중국과 국내 반대단체에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정식 배치에 앞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임기 내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아 사드는 경북 성주 기지에 임시 배치돼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상태가 지속됐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 전 차장, 정 전 실장, 정 전 장관, 이 전 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올해 1월 서 전 차장의 자택과 사드 반대 집회가 이뤄졌던 경북 성주 일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3월 30일에는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수사 결과,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기지 공사 자재 반입과 관련된 군사작전정보를 반대단체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한 실제로 군사작전 명령이 하달됐음에도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유도탄 및 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교체와 관련된 2급 군사기밀을 반대단체에 제공하라고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중국 측 군사외교 채널에 전달한 작전정보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군사기밀 누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군사외교적 필요에 따른 설명 수준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군사기밀의 정의와 고위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