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중고 급식,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반드시 공지해야

교육·학술·종교
사회부 = 오상아 기자
김치, '해썹'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오는 11월23일부터 모든 초중고교는 급식 식단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 12종이 함유된 식재료가 포함되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 급식으로 사용하는 배추김치 완제품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제품만을 사용해야 하고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별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미리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또 급식 시에는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 또는 교실에 게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할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는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종이 포함된다.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인원수를 고려한 규모의 식당을 갖춰야 한다.

다만, 공간부족 등으로 별도의 식당을 갖추기 어려운 학교는 교실배식에 필요한 운반기구와 위생적인 배식도구를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해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또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오염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열조리식품의 중심온도를 7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단, 패류 등 노로바이러스 오염우려 식품은 85℃ 이상에서 1분 이상이다.

이밖에도 미생물 증식 등에 따른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하도록 보관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초중고급식기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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