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번에는 개인 비리로 기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이 이번에는 개인 비리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옛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62·구속기소)씨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모두 1억7451만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원 전 원장은 홈플러스의 임직원 연수원인 '테스코 홈플러스 아카데미' 설립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홈플러스 공사를 수주하려던 황씨로부터 '홈프러스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를 신속히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수수했다.

이후에도 원 전 원장은 지속적으로 산림청 인·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그에 따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5만원권으로 된 현금 뭉칫돈 뿐만 아니라 미화 4만달러(약 4910만여원), 순금 20돈 십장생,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연수원이 들어설 부지를 소유했던 산림청은 국유림과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건축 허가를 제한했지만 9개월만인 2010년 3월 입장을 바꿨고, 홈플러스는 2011년 7월 연수원을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황씨에게 인·허가 로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고 실제로 황보건설은 연수원 기초공사를 수주했다.

검찰은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나 민간 건설사의 대형 공사 수주 과정에도 원 전 원장이 개입한 정황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황보건설은 세종시~정안IC 도로건설 공사를 비롯해 남해선 냉정~부산 4공구 도로공사 하청, 동대문 축구장 철거 시공사업, 문래고가차도 철거 공사 등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매출이 급증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짙었다.

검찰은 황씨가 건넨 선물 내역이 담긴 장부와 개인수첩, 관련 계좌추적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로 다른 혐의를 추궁했지만, 원 전 원장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과 6월 황보건설사의 옛 사무실과 산림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원 전 원장을 이달 10일 구속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원세훈 #개인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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