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충남 이어 두 번째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재석 60명 중 전원 찬성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본의회 모습.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두 번째 사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전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4명은 지난 3월 특위 연장에 반발해 전원 사퇴했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지만, 조희연 서을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에 부여한 과도한 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짓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 단체연합),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전국 225개 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모습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제공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초중고 학교에서의 동성애, 성전환 옹호·조장이 너무나 심각해서, 아이들을 망치는 동성애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주민투표 회부 서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나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당장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조속히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만약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학생인권조례를 방치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날 자유발언자로 나선 전윤성 미국변호사(자평법연구소 연구위원)는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적 타락, 탈선 조장 등 수많은 폐해를 일으켰다”며 “이 조례는 학생에게 무제한적 권리를 준 채 책임은 외면해서 결국 교권 침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나쁜학생인권조례는 사라져야 한다. 무너진 교권이 회복되고, 학교가 진정한 배움터로 되살아나려면 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땐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에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가족형태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은 반헌법적”이라며 “이는 동성결혼 차별금지법과 다름이 없다. 헌법 36조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성립된다고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권리로 규정했다. 반헌법적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집회 모습.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제공

최광희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임신 출산과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출산하지 않기를 바랄 것인데도 버젓이 이 조항을 제정했다”며 “또한 동성애는 온갖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유발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유해적 교육을 금지하는 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조례는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외면한다. 실제로 조례로 인해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온다. 인권조례는 그대로 두고 교권만 강화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선생들에게 방패만 주겠다는 얘기”라며 “오히려 학생들의 칼을 뺏어야 한다.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홍영태 국민주권행동 상임대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 분열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이는 이 조례가 학생을 소수자로 규정하면서 학생들 인권만 특권화시킨 결과”라며 “조례에서 임신 출산권 보장 등 이런 용어로 인해 아이들 교실이 성적 문란과 윤리적 파탄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속히 폐지하라”고 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안 #본의회 #학생인권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