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신학교, 성경적 결혼관 거부한 고위 임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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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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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 위치한 풀러신학교. ©풀러신학교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가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거부한 고위 이사 중 한 명을 해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릴리전뉴스서비스(RNS)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풀러신학교의 직원으로 일하던 루스 슈미트(Ruth Schmidt)는 풀러의 신앙 성명서에 서명을 거부한 후 지난달 해고되었다.

슈미트는 당시 성명서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결혼 전까지 금욕을 유지해야 하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한 성 윤리에 대한 입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풀러신학교가 성 윤리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환영할 것으로 여겼지만, 2022년에는 재정적인 필요 때문에 성명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미트는 RNS에 “많은 기도 끝에 하나님은 그 순간 내가 서명해도 괜찮으며, 살 곳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평안을 주셨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이 계약에 다시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며 “비록 이 공간을 다룰 수 있지만, 내가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무언가 옆에 서명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CP는 풀러신학교에 취재를 요청했고 대변인은 “개별 고용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며 “그러나 공동체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학생, 교수 및 교직원을 포함한 풀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언약 관계 안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 표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풀러의 공식 공동체 표준에 따르면, 대학은 “결혼 전, 결혼 외, 그리고 동성애적인 노골적인 성행위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믿고 있다”고 명시한다. 대학은 또 “결과적으로 신학교는 학생, 교직원, 행정 및 관리자, 직원 및 이사 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성경적인 성행위를 삼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한다.

신학교 대변인은 CP에 데이비드 에마누엘 고틀리(David Emmanuel Goatley) 풀러신학교 총장의 말을 공유했다. 고틀리 총장은 기독교 학교가 “인간의 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신중한 고찰과 분별력을 가져야 할 시기에 있다”고 말했다.

풀러 총장은 “인간의 성에 관련된 문제는 개인적, 가족적, 공동체적, 교회적, 그리고 제도적 결과를 낳는다”며 “미국과 전 세계의 교수진, 학생, 교직원, 졸업생 및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지역, 국가 및 세계적 영향력과 이에 대한 특권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도, 공손함과 환대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격려할 수 있다”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 될 수 있는 기독교적 성숙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10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콘수엘로 마샬(Consuelo Marshall)은 풀러가 혼외 상태에 있거나, 동성 결혼을 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려도 여전히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2021년 12월에도 이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으며, 풀러가 연방 교육법 9조(Title IX)에 포함된 종교 학교 면제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