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명 운집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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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시외회 앞에서 열려… “과잉·절름발이 인권”
집회 참석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10일 오전 서울시외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천 명이 운집했다.

집회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 주최했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등 단체들이 함께 했다.

단체들은 이날 집회 성명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에 제정되어,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며 교사의 수업권 등 교권과 충돌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보호양육권과 갈등을 조장하고,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며 “학생만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과잉 인권, 절름발이 인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왜 학부모와 교사의 인권은 무시하고 학생들의 인권만 절대시하는가. 이는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학생에게만 특별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인권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부당한 것”이라며 “더욱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과도한 자율권을 부여해 정상적 발달과정을 방해토록 만드는 건 교육권과 훈육권을 파괴하는 야만적 홍위병식 퇴행”이라고 했다.

또한 “조례 제정 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데, 현재 인권 관련법이 없기에 인권조례는 위법”이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한 모든 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학생의 권리만 강조함으로 한계와 책임이 없어지고,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여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고 고발하거나,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밀치는 등 학교가 무법천지가 돼왔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교사는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회피하는 등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교사 권위가 추락함으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며 “그로 인해 오히려 학습 분위기가 나빠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를 줘 학생 성적이 떨어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초래한 부작용인 것”이라고 했다.

집회 참석자들이 ‘학생 탈선 조장 학생인권조례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아울러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 일부 삭제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해답이라고 본다”며 “동성애 옹호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에, 동성애 옹호 교육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현재 전국 6곳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11개 광역시도에서 학생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에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겉은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동·청소년의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파괴하며,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영원히 서울시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집회가 열린 이날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이 청구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달 14일 수리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수리된 청구안을,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의해야 한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청구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뤄지게 된다.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을 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