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은 인권침해’ 진정 각하한 인권위 결정 부당” 판결 확정

인권위, 대법원 상고 포기

통일부가 지난 7월 12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우리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각하한 것이 부당하는 법원 판결이 8일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것이 우리 헌법과 ‘고문방지협약’ 및 ‘북한이탈주민법’ 등에 반하는 인권침해라며 이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인권위의 조사권한의 한계상 정보접근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이 진정이 ‘위원회(인권위)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년 11월 23일 각하를 결정했다.

이에 한변이 인권위를 상대로 해당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 1심 법원은 “이 사건 진정의 본안판단에 나아가기에 충분한 정도의 자료수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 사건 진정의 각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변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인권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인권위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인권위가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