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둔 부모의 성별 정정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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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진평연·복음법률가회·복음언론인회, 19일 기자회견 통해 촉구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불허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동반연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성전환) 허가 신청을 불허하라는 기자회견을 19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은 오는 22일까지 매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성별 정정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성별 정정 사건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고 굳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변경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신청한 이른바 성별 정정 신청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신청인은 2012년에 낳은 자녀가 있는데 자신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 달라며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와 비슷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성전환자가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결정의 요지였다.

동반연 등 단체들은 “성별 정정에 관한 명시적인 입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별 정정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입법작용에 해당함을 주목해야 한다”며 “헌법이 (대)법원에게 부여한 것은 사법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은 헌법(관습헌법 포함) 및 법령 내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구의 잘못된 인권개념을 좇아 변경한다면, 이는 대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6조에 반하는 위헌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헌법이 남성과 여성의 양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조항이다.

동반연 등 단체들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족제도 보존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 요건을 유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