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 시안,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초”

진평연·동반연, 5일 규탄 성명 발표

진평연 대표회장 김운성 목사 ©기독일보 DB
전국 505개 단체가 연합한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와 전국 348개 대학교에서 3천2백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5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성명에서 “교육부는 8월 31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하 개정안)을 공개하고, 9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 교육과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7년 만에 개편을 추진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역사는 물론 사회, 도덕, 보건 분야 등에서 심각히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양성평등이 50여 가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으로 바꾸어져 있으며, 낙태를 재생산권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의 성교육을 소위 포괄적 성교육이란 관점에서 기술하여, 청소년들에게 성을 즐길 수 있는 권한으로 기술하며, 동성애, 양성애 등의 온갖 성적 지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두 단체는 “7년마다 한 번씩 개편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초중고 교과서가 바뀌게 되고, 학교 교육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런 교육과정이라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의 정당성이 확보되며,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한 여성과 남성의 양성평등 사회가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한 성평등 사회로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인종, 피부, 국적, 나이, 장애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그러한 예”라며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과학잡지인 사이언스는 47만 명의 사람의 유전자를 조사하여 동성애는 전혀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2019년 8월에 밝혔다. 동성애는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자기 선택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마치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기만하면서,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소수자라고 개정 교육과정에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흡연자, 마약 및 도박 중독자 등이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소수자는 결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다.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라면, 동성결혼 등은 당연히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헌법불일치 판결은 낙태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예외사유 외에는 전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다양한 낙태 사유를 고려하여 낙태 결정기간을 정하라는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낙태라는 말 대신에 재생산권이라는 교묘한 단어로 바꾸어 낙태를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데, 차별금지법은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사람의 성별을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과 혐오라 주장하며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한다”며 “만약 개정안에 의해 교과서에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 대신에 사회학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이 정당한 것으로 기술되면,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차별금지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현 사회체제가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벗어나며,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도 없이, 교묘한 언어로 포장된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지하라”며 “윤석렬 정부의 새로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국민여론 수렴과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