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찰법, 기독교인의 자유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것”

자유수호연맹 이사 경고

정부가 시위를 단속하면서 영국의 한 기독교 법률단체가 언론 자유와 복음전파가 축소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라이언 크리스토퍼 자유수호연맹(ADF UK) 이사는 새로운 법안인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법’((The Police, Crime, Sentencing and Courts Act)과 ‘공공질서법 2022’(Public Order Act 2022)의 정부제안으로 인해 기독교인과 교회가 처벌을 받고 심지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범죄, 양형 및 법원법’은 최근 왕실의 승인을 받았으며 경찰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조직의 운영을 방해하는 부당하게 시끄러운 시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새로운 법에 대한 정부 팩트시트는 “이 권한은 시위로 인한 소음이 조직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시위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찰이 합리적으로 믿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영향’은 경찰에 대한 협박, 괴롭힘, 경보 또는 고통으로 정의되며 그 영향이 중요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만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크리스토퍼 이사는 “이 법안은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데 쉽게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이나 낙태 시설 밖에서 여성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학부모가 공공장소 혹은 학교 근처에서 젠더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위험을 초래하거나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토퍼 이사는 “언론과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광범위한 재량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권이 지켜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보장했지만, 법은 여전히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불분명하다”라며 “현재의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부실한 입법의 결과는 일상적인 권리 침해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점 차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