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분담금 일률 같은 금액’ 등 정관개정안도 통과
한교연 제11-1차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한교연은 “지난 제11회 총회 이후 새 회기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임원회는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교계의 최대 현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여야 대선 후보들 간 찬반 의견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공식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임원회는 또 교회 수를 기준으로 정한 교단 분담금을 일률 250만 원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정관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교단분담금제는 회원교단이 교회 수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로 거의 모든 연합기관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교단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신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더 많은 대의원 배정을 받는 것이 교단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회 일치와 연합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한교연 측은 설명했다.
한교연 제11-1차 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교연
이날 심의 통과한 정관개정안은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회의 공지를 우편 공문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게 했으며, 대표회장을 수행할 비상근 총무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임원회는 지난 제11회 총회에서 위임한 해당 총회 회의록을 채택하고 임원 및 감사, 상임 특별위원장 임명을 확정했다. 또한 법인이사에 제11회 총회에서 인준한 홍정자 목사 외에 장시환 목사와 신명섭 원장 2인을 추가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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