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시도 기독교聯 “평등법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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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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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 법안”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과거 제17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던 모습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얼마 전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 성명에서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 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며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 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법안”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라며 “또 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연합회는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라며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 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도 했다.

연합회는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