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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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기자
smw@cdaily.co.kr

지난 26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위반으로 적발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 액수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 지역은 '공동주택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구체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 전국 아파트 단지 1만7000여곳이다.

투명 페트병은 겉에 붙은 비닐 라벨을 떼고, 깨끗이 씻어서 안에 담긴 이물질을 모두 비워야 한다. 그 후 발로 페트병을 찌그러뜨린 뒤 뚜껑을 닫아 별도로 마련된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색이 입혀진 페트병, 겉면에 글자가 인쇄된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선 올해 12월 25일 시행된다.

수거된 투명 페트병은 선별·재활용 업체를 거쳐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정착되면 내년에 페트 재활용량이 10만t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폐페트병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