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이어 대북라디오까지 막나

  •   
통일부 발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논란

‘반출·반입’ 정의에 ‘정보통신망 통한 송·수신’ 추가
“대북라디오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 통한 송·수신
전단법으로 표현 자유 억압 논란 불식되기도 전에…”

통일부 “대북방송 규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 등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 포함 위한 것”

통일부 ©뉴시스

통일부가 지난 1월 22일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2조 제3항 ‘반출·반입’ 용어 정의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새로 추가했는데, 이것이 ‘대북라디오를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현행 법은 제13조에서 제1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 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 등을 반출·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7조 제1항).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실은 19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문제는 대북라디오들의 전파 전달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점과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후속조치로 대북라디오 청취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이 같은 논란의 개정안을 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성호 의원은 통일부 등이 낸 법률안을 심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이어 “특히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과 맞춘 듯이 (우리나라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고 더 나아가 북한주민들에게 유일한 정보접근권이었던 대북라디오 청취까지 막을 수 있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 의원실은 “해당 법률과 시행령상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대북라디오 방송들은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와 제27조 등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불식되기도 전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추가로 개정해서 대북라디오까지 처벌대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지 의원은 앞서 북한인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북전단으로 막힌 북한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라디오의 단파주파수를 포함한 AM주파수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 의원은 “최근 북한은 (외국) 라디오 청취를 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는데, 통일부도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방법을 교류협력법상으로 규율하면서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했다”며 “미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으로 청문회가 열린 시점에 통일부가 대북라디오를 막고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며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대북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