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측 “사분위, 총신대 정관 ‘목사·장로’ 규정 과하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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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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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과연 학교법인 운영에 적합한지, 감안하신 것 같다”

“사분위 결정, ‘목회자 양성’ 주요 목적의
‘종교 사학’ 특수성 고려치 않은 것” 지적도

총신대학교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선임한 총신대 정이사 15명 중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 3인을 두고, 총신대가 속한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동 측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이들 여성 3인이 교단 인사도, 또 목사와 장로도 아니라는 점이다. 총신대 법인 정관 제1조는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20조 제1항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총신의 정관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사분위가 총신의 정관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아직 총신의 정관은 개혁신학적으로 투철한 목사와 장로로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번에 교육부가 추천한 여성 이사는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분위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임시이사에서 정이사로 되는 과정이라 일반적인 이사회에서 정관이 적용되는 것보다는 조금 완화되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총신대 법인) 정관의 내용이 이사 자격을 특정 지위(목사·장로)로 제한을 했다. 전체 이사가 다 그 특정 지위여야 한다는 건데 (사분위 위원들이) 이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사분위가 학교법인을) 정상화 할 때는 학교법인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한다”며 “통상 학교법인 같은 경우 학교 경영에 있어 회계나 법적 문제 등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총신대 같은 경우 특이하게 (이사의 자격을) 특정 지위로만 하다보니 이게 과연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데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번 정이사 선임 주체가 총신대 법인이사회가 아닌 사분위였던 만큼,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라는 총신대 법인 정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총신대 법인 정관이 이사의 자격을 목사와 장로로만 제한한 것이 일반적인 시각에서 다소 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분위가 목사와 장로가 아닌 이사를 선임한 것은 ‘종교 사학’이자 ‘목회자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총신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총신대 법인 정이사 취임 승인 요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며, 현재 서류 구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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