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5월3일 대형주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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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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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고,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도 감안했다.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6일 시행되는 점도 고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며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으로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완전 금지'를 요구하는 의견에서부터'완전 재개', '제도개선 후 재개' 등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제시됐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고, 특히 우리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 평가시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일부 종목에 대한 부분 재개는 홍콩식의 부분 공매도 방식과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주'부터 공매도를 우선 재개했던 정책적 경험 등을 참고했다"고 강조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셈이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2일까지 연장된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5월2일까지 연장된다.

은 위원장은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불확실해 했던 부분이 결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서두른 면이 있다"며 "이것으로 공매도에 대한 논란을 종지부하고 금융위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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