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기구,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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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지난 2018년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를 촉구하던 집회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는 14일 발표한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송된 난민들은 고문과 투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 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은 “국제 인권과 난민법상 중국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복지보다 북한 정부의 안정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다고.

VOA는 또 “위원회는 또 중국과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계속 엄격히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아울러 중국 당국은 한국 선교 단체들을 단속하고 추방해, 이 단체들의 탈북 난민 구호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중국과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치들은 중국 내 탈북민 이동을 돕는 선교 단체들의 노력을 간접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내 여성 탈북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고 한다.

탈북 난민의 대부분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여성이지만, 중국 정부가 이들 여성들에게 합법적 난민 신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 대한 중국 내 인신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

그러면서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많은 어린이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 기본적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중국 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특히 위원회는 중국 내 탈북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에 총 5가지 정책을 권고했다고 한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공석으로 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 기관 등 탈북민 북송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탈북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처우에 관한 국제적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지지가 부족해 열리지 않았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북한인권 토의가 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특히 탈북 여성과 이들의 자녀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한편, VOA에 따르면 중국 위원회는 의회가 2000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의회와 행정부에 매년 관련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