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획일적 비대면 예배 조치, 불합리”

교단/단체
정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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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논평 통해 지적

“교회, 종교자유 제한에 단합된 반대 목소리
정부, 교회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 보여야

그러나 감염 위험 큰데도 대면 예배 강행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지역사회에 덕 안돼
교회가 방역 원칙 어겼다 비난받지 말아야”

사랑의교회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채 비대면 주일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021년 새해 한국교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11일 발표하면서 최근 ‘예배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코로나 방역에 최대한 협력하여 사회를 향하여 교회의 공공성을 보여주자”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책임지며, 공동의 책임감으로 함께 지역사회의 영적인 평안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는 코로나 감염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의 안정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변함없이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지속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예수님은 주일 엄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감염 위험이 큰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지역사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제사는 생명을 중시하는 인자와 긍휼을 동반할 때 합당한 제사가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교회당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와 화상(인터넷)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를 함께 활용하자”며 “코로나 시대에 감염이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야 할 경우에 한국교회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목회자들과 교인들 사이에는 ‘비대면 예배가 과연 합당한 예배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명료한 신학적 해답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대면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직면하는 비대면 예배도 분명히 예배”라고 했다.

그러나 “대면 예배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통제방역(코로나 파시즘)을 거부하고 교회당의 크기를 고려하는 K맞춤형 방역으로 예배의 자유를 쟁취하자”며 “현금 한국교회는 정부의 코로나를 빌미로 강제되는 대면 예배 금지 및 제한 등 종교자유 제한에 대하여 단합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비대면으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솔선수범해 왔다. 이러한 교회의 태도에 대하여 정부는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합의에 입각한 정치를 할 때, 교회는 지지와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강제적인 비대면 예배 강요에 대해 한교총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서 ‘비대면 원칙’ 하에 예배시 20명 이내로 제한하는 상황을 한국교회는 무척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때 성과를 보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획일적 제한을 통한 통제는 경제를 지키고, 방역을 완수하려는 정부의 구호와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책의 실효를 갖기 위해서는 상생과 공존을 목표로 해야 공감을 얻을 것”이라며 “한교총의 정부에 대한 대면 예배 참석자를 일방적으로 20명으로 제한하는 명령을 철회하라는 것은 합리적 요구이다. 정부는 코로나 파시즘(Corona fascism)이라고 비난받는 획일적인 비대면 예배 조치의 불합리성을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교회예배시설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동부구치소 등 국가관리기관은 허술하게 관리하는 이중성을 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집단 감염 미명 아래 원천봉쇄하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되어 관리소홀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샬롬나비는 “실정(失政)을 감추려 코로나를 악용하는 위정자들에게 교회는 의학적인 방역 수칙을 무시하면서 군중 모임을 하여 마녀사냥의 빌미를 주는 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며 “한국교회는 국민의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질병방지본부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가급적이면 일반 상식선에서 교회가 방역의 원칙을 어겼다고 비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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