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원칙,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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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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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전국 확대
사랑의교회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필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채 주일예배를 드리던 모습 ©사랑의교회

정부가 오는 3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를 모두 오는 17일까지 두 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특히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본은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행사·모임 개최가 우려됨에 따라 1월 3일(일)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방역에 취약한 시설, 그간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었던 시설 및 민원제보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고, 반복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고발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