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허명수 사장, 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책임론' 대두

생활경제·부동산
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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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화두 경제민주화 ‘본보기’ 사법처리되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공동취재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GS건설(사장 허명석)이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자칫 경제민주화·재벌개혁으로 대변되는 정치권 대선 광풍에 휩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의 파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8월 13일 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5명의 부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는 시공사인 GS건설에게는 초대형 악재로 다가왔다. 경찰 조사에서 화재 원인은 '전기합선’으로 결론지어졌고, "무리한 공사 강행이 화재 원인"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은 묻혀 지면서 GS건설은 한숨 돌리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GS건설이 사고 직후 거듭 제기된 ‘공기 단축설’에 대해 “‘터파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건물건축만 수주했고 해당 건물은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여서 공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는 달리, 지난달 7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대미술관 화재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공사)진행은 없었다’는 정부의 기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김 의원은 "문화부가 직접 미술관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내부결재 과정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문화부 대형공사 및 수해복구 공사현장 점검 결과’에서 “국립현대미술관(서울분관) 공사관련 당부사항 - 공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성급한 공사 진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 유념”이라고 명시된 문화부 내부결재문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5월 문화부 비상계획관실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대형공사 현장 5곳과 국립국악원, 예술의 전당, 국립예술단체연합회 등 수해복구 공사현장 3곳 등 모두 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마친 후 작성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전결)에게 최종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말기에 들어서면서 임기 내 치적을 쌓으려는 ‘조급증’이 각종 안전사고의 직간접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현대미술관 화재와 같은 예견된 인재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14일에는 한 언론이 “GS건설이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국립현대미술관 화재사고 ‘특별감독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GS건설 허명수 사장에 대해 사법처리 의견을 냈으며, 지난달 9일 허 사장을 비밀리에 소환해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특별감독 결과와 소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적용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S건설은 지난달 1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에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 사업’을 2,113억원에 낙찰 받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 2급 이상 고위직 21명에게 상습적으로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우모 본부장(1급)이 지난해 3~10월 GS건설 상무 김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등 GS건설에게 향응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은 본부장과 소장 등 1급 처장 16명, 부장급 2급 6명에 달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지난 4월 GS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서류 일체와 전표, 회계자료 등의 압수품 분석 결과 GS건설이 심의위원들에게 식사·골프접대와 거액의 뇌물을 주며 관리해왔다는 정황을 잡고 GS건설 환경사업부 핵심간부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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