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의혹' 秋·아들·보좌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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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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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군 휴가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27일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 휴가를 사용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축인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2017년 6월25일 당시 정기 휴가 상태였다"며 "서씨의 부탁으로 A씨가 지원장교 B대위에게 정기 휴가 처리 여부를 문의하자 B대위가 현모씨(당시 당직사병)에게 정기 휴가 처리된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서씨 복무 당시 지원장교 B대위 등 2명은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그동안 서씨의 1차 병가(6월5일~14일)과 2차 병가(6월15일~23일)가 특혜라고 주장했다. 병가 연장에 대해 추 장관 측이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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