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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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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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여파로 입국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이 같이 강화한 까닭은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늘고, 위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자 해외발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3768명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만7501명, 31일에는 2만780명을 기록하는 등 자가격리자는 하루 평균 3000명 가량이 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반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엔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자가격리 위반으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총 52건이다. 이 중 6건에는 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 단계에 있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최선윤 기자

#코로나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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