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비약 약국외판매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이외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의약품을 구매하기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입법예고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약국 운영의 중심이 병원에 인접한 문전 약국 중심으로 변화한데다 심야 약국 운영이 부실해 국민이 의약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다"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뤄진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규정했다.

약국 외 판매 의약품 종류는 향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타이레놀·부루펜·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와 화이투벤·판콜·하벤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대일핫파프카타플라스마 등 파스 등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 명시될 판매장소는 ▲심야 및 공휴일에 판매가 가능하고 ▲의약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며 ▲위해 의약품 발생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 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9월 중으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도록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상비약 #약국외판매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