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 나선다…해운규제·제재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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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단체·개인 추가될듯…당 서기실·김여정 포함 여부 주목

[기독일보=대북제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이어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주 초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하는 독자 대북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고 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독자 대북제재는 금주 초 총리실에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어 총리실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더해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양자 제재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 제재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이 지난달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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