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건강보험 적용…운동요법·한방물리치료·추나 등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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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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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료상담, 자료사진(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기독일보=건강, 의학] 앞으로 어느 한의원에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보급‧확산된다. 또한 한의약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한방 협진 활성화 및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하 ‘3차 계획’)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3차 계획에 따라,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R&D 지원을 확대하고 첩약에서 한약 제제를 중심으로 처방‧복용토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한약 산업 육성정책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 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과제 등을 추진한다.

우선, 복지부는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근거 마련을 위해 질환마다 3년간의 임상연구도 추진한다.

30개 주요 질환은 감기,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상해증후군, 수술후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화병,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양‧한방 협진 모델 및 수가 개발을 통해 협진을 활성화하고,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등 한의약의 공공의료 역할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개발, 우수 보건소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한의약 건강 증진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과학화 및 기술혁신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제제 산업 중심으로 한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현재 첩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처방‧복용되도록 유도하여 고품질의 한약 생산‧유통을 장려하고, 한약 제제 수출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480억 수준의 R&D 지원을 매년 6% 이상 확대하여 한약제제 신약 개발, 표준임상진료지침 근거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밝힌 제3차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 간 협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매년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향후 각 부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