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세'…"극빈 성직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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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몰이 식 기독교 매도는 황색 포퓰리즘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교회언론회(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가 4일 논평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세'에 대해 "종교인과세 기독교 반대는 과세의 법적 근거 미비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정부가 해방 이후 7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종교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것은 단지 성직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며 "그것은 종교인들의 삶이 빈한(貧寒)했을뿐더러, 또한 그 삶이 사회를 위한 헌신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근대화 이후에는 소득세를 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직자들은 신의 소명을 따라 정부나 세속의 단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 사역을 하고 있고,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돌보고 있다"며 특수성과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직자들을 종교인으로 묶는 것은 성직자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성직자들을 일반 신도들과 같은 종교인이라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국회는 합당한 법적 단어를 찾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종교인 소득세라며 비정기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에 넣는 것은 종교인 소득세 항목을 만들었다 해도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통상임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독립적인 성직자 소득세 항목을 별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근로소득자는 일정 소득 기준에 미달하면 '근로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타소득에 들어가 있어서 '극빈 성직자'들은 이에 대한 혜택이 없다. 따라서 별도 성직 소득세 항목에 따라 극빈 성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절대다수인 '극빈 성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끝으로 "성직자들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비과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법적 근거로 과세하라는 것이다. 이번 종교인 소득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해도 향후 2년 동안 합리적인 논쟁과 대화로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지난 3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종교인은) 재산세도 부과 안 하고 자동차세도 부과 안 한다. 특혜를 누리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80~90%의 국민이 지지 한다. (이제 와서)하지 말자고 하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완전 독박 쓰는 것이다." 라고 했다. 4일자에서도 중앙일보는 교회를 비아냥 거리는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를 다시 게재했다. 그 저의가 무엇인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목사라는 개인과 교회라는 비영리 준(準) 법인단체도 구분하지 않고, 마치 목사들은 자동차세도, 재산세도 공짜인양 발언했다는 것은 그 자질을 의심케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목사 개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자동차세나 개인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에서는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교회 소유차량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세는 면세가 아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악의적인 언론 덕분에 인터넷과 SNS에서는 목사들이 몰매를 맞고 있다. 개인과 단체에 대한 세법은 엄연히 구분되어 부과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이 몰상식으로 이를 뭉뚱그려 교회와 목사를 매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발언자와 보도자는 한국교회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기 바란다.

지난달 30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종교인소득세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지난 1일 본회를 통과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많은 법적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법안이라서 향후 2년 동안 치열한 법 논리 공방이 다시 전개될 예정이다.

조세 부과는 합리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개정안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매우 크고 부당하다. 정부가 해방이후 7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종교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것은 단지 성직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인들의 삶이 빈한(貧寒)했을 뿐더러, 또한 그 삶이 사회를 위한 헌신의 삶이었기 때문이며, 근대화 이후에는 소득세를 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은 신의 소명을 따라 정부나 세속의 단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 사역을 하고 있고,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돌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속적인 세법 잣대로 들이댄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968년 7월 국세청장은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가 철회했다. 1987년, 기독교 내부에서도 성직자 소득세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출범하면서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 주장을 펼쳤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1994년 3월 국세청은 성직자 소득세 납부는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

종교인소득세가 국민적 공론을 일으키게 된 것은 2006년 1월 결성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목사와 교회들을 탈세의 파렴치한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동년 5월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부터다. 종교인들한테서 소득세를 제대로 거두면 조(兆)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에 모 일간지는 "목사님, 세금 내셔야죠"라는 기사 제목으로 힛트를 쳤다.

이에 국세청은 기재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한 바,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인이 속한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종교인소득세문제는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물론 논란의 주 타겟은 한국교회 목사들로 인민재판식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더나가 2013년 8월 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개세주의 관점을 들고 나오면서 종교인소득세 논란을 극대화 시켰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몇 푼의 종교인소득세를 내기 싫어서 반대해 온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합리적 법조항 마련이 미비 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세는 합리적 법적 근거도 없이 여론몰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언론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교회와 목사들을 매도하는 여론몰이에 성공했다.

따져보자. 법에서는 용어 선정이 중요하고, 그 해석에 따라 법적 책임과 권한이 따른다. 그렇다면 첫째, '종교인' 이라는 법적인 단어 사용이 옳은가? 하는 문제다. '종교인'이라는 단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이지 성직자를 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성직자들을 종교인으로 묶는 것은 성직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엄연히 성직자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마다 명칭이 각각인 성직자들을 일반 신도들과 같은 종교인 이라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국회는 합당한 법적 단어를 찾기 바란다.

둘째, 종교인소득세라며 비정기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에 넣는 것은 종교인소득세 항목을 만들었다 해도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성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인정한다. 그러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근로소득세 항목이나 사업소득세 항목에 넣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성직자가 매월 정기적 생활비를 받는다고 해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독립적인 성직자소득세 항목을 별도 신설해야한다.

거기에 따라 소득세율과 공제항목도 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극빈층에 속하는 성직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일정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타소득에 들어가 있어서 극빈 성직자들은 이에 대한 혜택이 없다. 따라서 별도 성직소득세 항목에 따라 극빈 성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성직자들을 직업인으로 매도하거나 근로자로 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은 각자 자기 의사에 따라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해도, 공적인 장(場)에서 공인들의 표현은 달라야 한다. 성직자들의 정체성이나 특수성을 무시하여 근로자라고 묶는 것은 성직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성직자들이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비과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과세하라는 것이다. 금번 종교인소득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해도 향후 2년 동안 합리적인 논쟁과 대화로 적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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