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에는 종교자유 없고 사형·고문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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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보고서에 들어갔던 '종교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문구를 삭제해 종교 자유가 원천적으로 박탈돼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과 법률 등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지만, 동시에 종교가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질서를 위해 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종교의 자유는 없는 상태"라면서 "북한 당국이 공인되지 않은 단체는 계속 억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성경이나 다른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수감 등 혹독한 처벌, 특히 일부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다만 북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고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종교활동 관련 주민 체포 및 처벌 실상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으며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를 계속 투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수니파 무장반군 '이슬람국가'(IS)가 발호 중인 이라크와 시리아의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종교의 자유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면서 IS가 점령지에서 납치와 고문, 체포를 자행하고 서방 인질들을 처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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