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주 62시간 일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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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자녀 2명을 둔 홑벌이 가구로,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1주일에 62시간을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소득세와 의무적 사적·공적 기여금은 차감하고 공적이전소득(정부 지원금 등)을 더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긴 것이다.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른 조건을 그대로 두고 한부모 가정인 경우를 대상으로도 상대적 빈곤선 탈출을 위한 필요 노동시간을 계산했는데, 한국의 경우 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10번째로 높았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에서 한 사람이 전일제 최저임금 일자리를 가질 경우 빈곤선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로로 일과 삶의 균형은 꿈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홑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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