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휴가 도중 해고자 매년 '4천~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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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최근 5년여간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잃은 근로자가 총 2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자격 상실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간 총 2만6천755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실업자가 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천25명 ▲2011년 4천990명 ▲2012년 5천665명 ▲2013년 5천656명 ▲2014년 5천193명 ▲2015년 1∼6월 1천226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4천∼5천여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후 휴가 도중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유별로 보면 '경영상 필요'로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도중에 해고된 경우가 5년여간 총 9천706명이나 됐다.

또 같은 기간 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때문에 직장을 떠난 경우도 1천744명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된 경우는 총 1만5천305명이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 전후 휴가 및 그 후 30일 이내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비롯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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