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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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결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1차로 발표하고 다음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2차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두 가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첫 번째 행위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두 번째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표했으나, 이에 관해 다수의 제보를 받지는 못했으며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직접적·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증거의 양을 과장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암시했으며 고 후보가 반박할 여지가 있음도 분명히했다"며 죄책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1차, 2차 행위 모두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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