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소자에게도 기초연금… 36억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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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1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총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수급액은 총 36억247만원(4만2천9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급 대상은 이미 사망한 사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사람등이다.

특히 소득·재산 내역을 누락 또는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들이 받아 간 기초연금액이 21억6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경우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돼야 하지만 이들에게도 1년 동안 총 11억9천203만원이 지급됐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천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천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5천473만원을 환수했지만, 6억4천774만원(18%)은 아직도 되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 #부당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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