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성적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앰네스티 국제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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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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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상품화가 인간의 존엄이고 인권인가?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지난 11일 앰네스티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60개국, 4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 당사자, 알선업자 등 관계자 모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 결의했다.

앰네스티는 2년여에 걸친 논의와 연구 끝에 성매매 종사자들의 위험을 줄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면적인 ‘비범죄화’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며, 강제적인 성매매와 인신매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국제인권단체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로서, 국적·인종·신앙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앰네스티의 결성 동기는 1961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자유를 위해 건배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한 두 명의 학생들에게 ‘7년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분노한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1921-2005)이 이들의 인권을 변호하기 위해 ‘사면을 위한 탄원 1961(Appeal for Amnesty 1961)’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로 성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에 노벨평화상,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으며, 유엔(UN)과 유럽의회, 미주인권위원회의 자문기구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결성되었다.

이러한 앰네스티의 이번 결정에 세계 여성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성 매수자와 알선업자까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반인권적 결정으로, 오히려 빈곤 국가의 여성들이 성매매로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성매매를 한 남녀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는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였다. 2012년 12월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지, 2년 4개월 만에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헌재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성적 방종을 부추기는 사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앰네스티의 “성매매의 전면 비범죄화”의 결정은, 앞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 법률심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앰네스티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앰네스티는 자기들의 이번 결정을 근거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나라 헌재의 판결과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인권단체들은 근래 들어 인권이라는 명분을 빙자하여, 각종 성적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성해방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서구사회에서는 이 운동이 정치세력과 연계되면서 법과 제도로 성해방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비판하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혐오범죄자’로 몰아 막대한 벌금 부과와 체벌로써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성을 상품으로 하여, 기업화, 산업화된 ‘성매매’는 인권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은 천부적인 인권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타락을 보호하고 부추기기 위한 인권운동은 거짓인권이라고 정의한다.

앰네스티의 이번 결정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낸 것이다. 인권을 빙자하여 성해방 운동을 주도하려들거나 정치세력화 하려든다면, 지난 50여 년 간의 인권운동은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성매매는 인류역사 초기부터 존재했으나 어느 사회에서도 떳떳하다거나 장려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성매매가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구실이나, 혹은 현실이 그와 같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는 것이 인권을 지켜주는 것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性)을 상품화하는 것을 반대하며, 성이 인간의 타락한 욕심을 채워주는 노리개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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