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문제? 종교 자체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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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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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총회 제7문서 공청회 가운데 '종교인 과세' 관련 최형묵 목사 발표
최형묵 목사 ⓒ 기독일보

[기독일보 김규진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황용대 목사, 이하 기장 총회)가 28일 오후 기독교회관에서 제3차 '제7문서(가칭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종교인 납세'에 관한 의견을 함께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먼저 최형묵 목사(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종교인소득세원천징수에관한연구소위원회 위원장)가 "종교인 과세가 함축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신학적 검토"란 주제로 발표했다.

최 목사는 "우선 종교와 세금의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되는 점을 전제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 문제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라고 말하고, "종교기관에 대한 과세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종교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여 그 고유한 목적수행을 위한 자산 및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반면 그 목적을 벗어난 영리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 설명했다.

더불어 "종교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에서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그간 비과세 관행을 지켜왔다"고 말하고, "가톨릭의 성직자들과 개신교 내 일부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해 오기는 하였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강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그동안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어왔고, 결국 논란 끝에 정부가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최형묵 목사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먼저 종교 내지는 교회의 입장에서 "종교 자체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사회 및 시민 사회 차원에서 종교의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길"이라 주장했다. 그는 "오늘의 공공성은 건강한 시민사회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하고, "그 시민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종교는 전체 국가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표준을 확립할 수 있다"면서 "예컨대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회계운영의 표준을 확립하고, 또한 이미 종교기관 및 종교인이 실행하고 있는 공공부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면, 현재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가 내지는 구체적으로 정부 편에서는 "조세평등주의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종교인의 신앙양심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최 목사는 주장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라는 점에서 많은 나라가 일치된 경향을 띠고 있지만, 그 구체적 제도와 관행에서는 결코 일률적이라 할 수 없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것은 해당 사회와 그 사회 안의 종교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국사회에서 수 십 년간 비과세 관행을 지속하여 왔던 종교인 과세를 차제에 시행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최 목사는 "애초 2015년 시행하기로 되어 있던 종교인 과세 방침이 유예된 것은 종교와 국가, 교회와 정부 양 편에서 볼 때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하고, "이 기회에 양자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누구나 만족할 만한 공정한 제도가 확립되고 이를 기꺼이 준수하는 풍토가 형성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과세관련 실정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공동비용을 분담함으로 국민이라는 차원의 동질감 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하고, "성속 구분없이 모든 직업이 소명과 달란트에 따른 거룩한 영역이며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단순히 지역적으로 넓혀간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총회 총무 배태진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99회 총회는 경북노회가 헌의한 ‘종교인 납세 문제에 관한 헌의의 건’에 대해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로 하여금 1년간 연구하도록 허락했으며, 이에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종교인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연구소위원회(소위원장 최형묵 목사)’를 조직해 공청회를 개최, 교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던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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