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한민국 법원은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칼럼
편집부 기자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첫 신문기일이 열려 세간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2013년 청계광장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이 부당하고 서대문구청이 민법 조항을 오해해서 내린 위법한 결정이라고 소송을 제기 했다. 현재 김조광수 감독 측에서는 약 50명의 소송대리인단이 구성되었고 민변소속 조숙현, 장영석 등 변호사 15명이 변론에 나섰다고 전해졌다.

만약 이들의 소송이 승소하게 된다면 오늘날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동성결혼은 합법화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의 통과와 군형법 92조 폐기는 자동 수순이 될 것이며, 동성애를 정죄한 성경을 근간으로 세워진 한국교회의 종교활동과 기독교 상담활동은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하게 될 것이며,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동성애 확산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행위가 현실화 될 것이다.

오늘날 친동성애 세력들은 문화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그들의 세력을 중심으로 성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지만 동성애는 인간의 정신과 육신을 파괴하는 심각한 성 중독의 하나로,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성병과 질병, 괄약근 파괴와 같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가정파괴는 물론 평균수명 10-20 단축 등의 심각한 폐해가 사실화 되었다. 또한 성문화로 포장된 동성애 행위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감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날로 타락문화에 빠져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항문섹스를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성행위로 미화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동성애 조장과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성애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미화로만 일관하여 동성애확산을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오랜 세월 동안 더러운 동성애에 빠졌다가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우리 탈동성애자들과 가족들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동성애자들과 친동성애 세력에 대해 큰 분노를 가지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동성애자들과 친동성애세력들의 탈동성애인권유린 행위를 강력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민국의 법원은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해 동성결혼합법화 시도에 동조하지 말라!

2.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삶을 인정하고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력하라!

3. 친동성애세력들은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의 인권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향후 우리는 동성애 확산의 주범이며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인권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성애 확산을 반대하는 모든 정의로운 법조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호소합니다.

2015년 7월 6일

홀리라이프, 탈동성애가족모임, 탈동성애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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