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정족수 미달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내년 5월 19대 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재의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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