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 억제한다...DTI 산정 기준 강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속도를 늦추기위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막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부분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대출받는 고객의 상환 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심사하고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의 소득 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TI 기준인 60%는 유지하되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방안이다.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보는 DTI의 경우 인정 소득이 줄어들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해서 구한다. 연소득에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으로 급여와 이자 및 배당 소득, 임대 소득까지 포함된다.

금융 당국은 연소득에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소득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주택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대출 이후 차주의 소득 변동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출 이후 소득에 변동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소득이 감소해 DTI가 60%를 넘게 된다면 기존 대출 중 초과하는 부분만큼 상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6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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