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 의혹제기' 박지원 의원 재판에 정윤회·박지만 증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일명 '만만회'를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재판에 정윤회(60)씨와 박지만(57) EG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박 의원이 '만만회' 등의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며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당사자인 정씨와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막역하게 만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박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비선라인으로 '만만회'를 지목했다. 같은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는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박 대통령 최측근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씨가 유착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박 대통령과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박 의원은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이 사건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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