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리낙서 '그래피티'에 형사 처벌한다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경찰이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그래피티란 전철이나 건축물의 벽면, 교각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1970년대 뉴욕 빈민가에서 '거리 낙서'의 일종으로 시작됐다.

경찰청은 4일 그래피티를 범죄로 판단하고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위해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이 모인 곳 등 그래피티가 행해질 수 있는 곳에 대한 심야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뉴시스

이와 함께 지하철 차량기지 관리자에게 폐쇄회로(CC)TV 운용실태 점검을 비롯해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외국인이 환기구를 통해 지하철역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래피티를 한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건물 외벽이나 입구등에 그래피티를하는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건조물침입죄,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전담팀을 꾸려 그래피티 행위자를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그래피티 #거리낙서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