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필용 사건 연루' 유족에 3억원대 국가배상 판결

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당시 대위의 유족들이 3억원대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윤필용 사건 당시 육군범죄수사단 소속이었던 고(故) 이모 전 대위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3억6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로 가혹한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며 "출소까지 140일간 복역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41년간 이 전 대위와 가족들은 범죄자라는 의혹과 지탄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속절없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불안, 공포, 절망, 분노 등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전 사령관과 군내 측근들이 숙청당한 사건이다.

1949년 사병으로 입대한 이 전 대위는 당시 육군범죄수사단에서 수사3과장으로 근무하다 지성한 전 육군범죄수사단장과 함께 이 사건에 연루돼 구금됐다.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는 윤 전 사령관의 쿠데타 모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추후엔 윤 전 사령관 및 군 내외 인사들의 부정부패 수사로 방향을 바꿨다.

이 전 대위는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지 전 단장에게 보직 청탁을 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구금 140일만에 풀려났으며, 같은 해 12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돼 군에서 제적됐다.

이 전 대위는 이후 2004년 사망했고, 그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4월 서울고법에서 이 전 대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군은 지난해 이 전 대위에 대해 1973년 전역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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