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크로아티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27~28일(현지시간)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한- 크로아티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항공협정'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양국은 한-크로아티아 간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까지 운항하고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자유롭게 공동운항하는데 합의했다.
항공협정은 석당후 공식 발효되며, 양국 항공사는 여객 또는 화물 항공편을 주 7회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기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는 경우에도 항공사 간 편명공유를 통해 운항지점을 연결하면 원스톱으로 항공권 예약·발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 구간을 운항하는 국적항공사와 파리-자그레브 구간을 운항하는 크로아티아 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하면 국민은 국적항공사를 통해 한꺼번에 인천-파리-자그레브 구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2010년부터 크로아티아에 부정기편을 운항했다. 지난해에는 편도기준으로 20편을 운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