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고용부 공청회…양대노총 반발로 무산

복지·인권
편집부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청회를 열려다가 양대노총의 반발로 35분여만에 무산됐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열리지 못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청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노동자들의 반발로 발이 묶이며 5분여만에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이기권 장관 퇴진하라" 구호를 외쳤고, 이 장관은 "고용시장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공청회 입장을 막아서는 경찰들과 한 차례 충돌을 빚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 및 공청회 토론자들은 이미 도착한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입장한 양대노총은 공청회 무효와 출입 저지에 대한 고용부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지침 통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 '임금삭감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대를 둘러쌌다.

공청회에서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1998년 노동법, 2007년 비정규직법, 2010년 타임오프제 등 개악을 막지 못해 17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았다"며 "2015년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개악을 막지 못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겠는가. 양대노총이 총파업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부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깎아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정 합의 결렬 이후 임금체계 개편에 일방적인 지침을 강행하려 한다.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상원 비정규직 부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양대노총은 노동시장의 숙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이경호 공공산업노련 사무처장도 "정부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업무 저성과자 퇴출제 등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청년 인턴제를 없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등을 발표하며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취업규칙변경 #임금피크제

지금 인기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