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발언' 정청래 징계…최고위원직 정지 1년

국회·정당
편집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이른바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3차 징계회의를 열고 두 차례의 비밀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소속 위원 9명은 '경고·자격정지·제명' 등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자격 정지' 처분에 찬성했다.

이어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하는 2차 투표에서 위원 6명의 찬성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

이들 위원들은 지난 2·8 전당대회를 통해 윤리규범을 새로 만들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하게 제한키로 했고,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경징계인 '경고'가 아닌 당직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민홍철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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