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조희연 교육감 유죄판결, 법치주의 유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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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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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간담회;"서울교육 안정성 심각성 심각히 훼손하는 것"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사관)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죄판결에 우려를 표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윤근일 기자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선 사관, 이하 NCCK 교육위)는 26일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우려 입장을 표시했다.

NCCK 교육위가 시의성에서 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의 기소 한달이 지난 이날 입장발표를 한 것은 한국교육의 위기 속에서 교육 개혁을 내걸고 당선된 조 교육감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 그리고 사법 정의에 대한 NCCK의 우려가 작용했기 떄문이다.

NCCK 교육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NCCK 교육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은 사법 정의의 정신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한국 교육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자 견강부회(牽强附會,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NCCK 교육위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은 안정성을 잃고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며 이것(조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아이들에 대한 폭력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NCCK 교육위는 "조희연 교육감이 상대후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와 비교해 심각한 사안들은 검찰은 문제삼지 않았다"고 또한 지적했다.

NCCK 교육위는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에 검찰은 기소의견을 냈다"며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한 것은 검찰 스스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위배했다"고 사정당국을 비판했다.

김종선 사관 (NCCK 교육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교육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라며 "아이들이 학교가기를 꺼려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 속에 조희연 교육감의 당선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유권자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마친 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5.04.23   ©뉴시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58)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이에 조 교육감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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