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론스타' 5조원 소송 1차 심리 마쳐

금융·증권
편집부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심리가 끝났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를 비롯해 6개 부처 관계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이날 심리를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론스타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측에서는 김석동, 전광우 전 금감위원장 등이 증언에 나섰다.

론스타는 정부가 지난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불합리하게 과세해 약 5조1000억원(46억97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2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심리에서 론스타가 거둔 국내 이익에 대한 과세 조치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론스타를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내에서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 인터내셔널'과 'IPIC 인터내셔널'은 최근 한국 정부를 상대로 1838억원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IPIC는 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45)가 소유한 회사다.

IPIC는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면서 한국 정부가 징수한 1838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IPIC는 한국 내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역시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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