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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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후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특히 금감원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측에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은 배경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18일에는 김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금감원에서 워크아웃에 관여했던 배경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워크아웃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었던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한 배경과 외압을 행사한 정황 등을 추궁했으며, 이들이 나눴던 대화의 일부 내용을 확보했다.

당시 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워크아웃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반면 금감원 측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 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때 금감원이 불가피하게 관여할 만한 측면이 있었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 등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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