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성명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가 미루고 즉각 재협의 하라

오피니언·칼럼
편집부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렬 목사)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즉각 재협의 하십시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지난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실규명도 하지 못한 정부가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행령을 강행 처리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통과 아집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기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애타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려왔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기만하고 신의를 저버린 이번 시행령 확정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은 특조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상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공무원이 특조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에, 정부 스스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 구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행령의 본질적인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겨둔 채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몇 명 줄이고, 기획조정실을 행정기획실로 바꾼 후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하는 정부의 태도는 뻔뻔함을 넘어서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섬기기보다는 권력과 자본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후 즉시 시행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은 누더기가 되어 버린 시행령의 재가를 미루고 특조위와 유가족들과 재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의 기억마저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통해 끝까지 저항하며, 모든 진실이 규명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5년 5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세월호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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