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5.05.02.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는 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일에 맞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회 귀반식당에서 3+3 회동을 갖고 전날 실무기구가 극적으로 타결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추인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가 도출한 개혁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래는 양당 대표의 합의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상>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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